시중은행에서 연 4%대 정기예금이 다시 등장하면서 목돈을 굴리려는 금융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높은 금리를 1년간 확보할지, 단기 예금에 가입한 뒤 갈아탈지를 두고 고민도 커지는 모습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슈퍼SOL 웰컴 정기예금'은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4.0%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3.6%로, 신한금융그룹 통합 앱인 '신한 슈퍼SOL' 이용과 급여 이체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앱 이용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최근 6개월간 급여 이체 실적이 없는 고객이 가입 후 3개월 이상 매달 50만원 이상의 급여를 입금하면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SC제일은행의 'e-그린세이브예금'은 1년 만기 기준 기본금리 연 3.85%에 신규 거래 고객 우대금리 0.2%포인트를 더해 최고 연 4.05%를 제공한다. NH농협은행의 'NH올원뱅크 10주년 기념 예금'도 최고 연 3.9% 금리를 제공한다. 기본금리는 연 3.75%이며 최근 6개월간 농협은행 예·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고객에게 0.15%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저축은행에도 연 4%대 상품이 있다. OK저축은행의 'OK e-정기예금'은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9개월 이하일 경우 연 4.1%, 9개월 초과 15개월 이하일 경우 연 4.05%를 제공한다. 'OK e-안심앱플러스정기예금6'도 최초 적용금리가 연 4.1%다. 계약 기간은 3년이지만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며, 회전 주기에 맞춰 해지하면 중도해지에 따른 금리 불이익 없이 약정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 선택도 중요하다. 1000만원을 연 4.0%의 1년 만기 예금에 맡기면 세전 이자는 40만원이다. 반면 연 4.1%의 6개월 만기 예금에 가입하면 이자는 20만5000원이다. 이후 같은 원금을 다시 6개월간 예치할 경우 연 3.9% 이상의 금리를 받아야 1년 만기 연 4.0% 상품과 같거나 더 많은 이자를 얻는다. 첫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재투자하지 않은 단순 계산이다.
금리가 추가로 오른다면 단기 예금에 가입한 뒤 재예치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예금금리가 하락한다면 현재 금리를 1년간 확정하는 편이 낫다. 다만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예금금리가 반드시 같은 폭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 주 기준금리를 연 3%로 동결했다.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 연속 인상한 영향을 점검하기 위한 결정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금융소비자는 최고금리뿐 아니라 우대조건과 자금 사용 시점도 따져봐야 한다. 급여 이체나 신규 고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제 적용금리가 낮아지고,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는 은행과 저축은행 모두 금융회사별 1인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이다. 금리 향방을 예측하기보다는 생활자금을 별도로 확보하고 목돈의 사용 시점에 맞춰 예금 만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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