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업에 대한 책임 범위를 놓고 벤처업계와 금융업계의 입장차가 상당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일방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투자계약 관행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시장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계약 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김진홍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신기술 금융업계의 책임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창업 및 기술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과 건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투자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자계약 관행은 없는지 살펴보고, 투자활성화와 도덕적 해이 방지, 창업생태계 활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조화롭게 달성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투자자와 벤처기업, 민간전문가 등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벤처기업 업계는 개인에 대해 연대책임 부과를 전면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투자업계는 신기술금융업계 특성을 반영해 연대책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민간전문가는 시장 자체적 계약문화 개선, 연대책임 제한 시 기술적 규제도입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한인배 벤처기업협회 부문장은 "연대책임 부과 금지가 신기술금융업에도 도입돼 정상적인 사업실패와 위법·부당행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투자기관의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벤처투자에는 동일한 책임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어느 펀드에서 투자받았느냐에 따라 창업자 개인의 책임이 달라지는 것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불합리하게 보일 수 있고, 정상적인 사업실패 위험이 창업자에게 이전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투자자가 연대책임을 제의하는 경우 협상력이 약한 피투자기업이 투자자의 제의를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전체기업을 대상으로 제한하되, 법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조영린 에버트레져 대표는 "미국 등의 경우 투자자가 투자손실을 감수하고, 실패한 창업자에 대한 재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진다"며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업력과 관계없이 개인 책임을 금지해야 하며, 풋옵션과 같은 우회적 책임 전가까지 제한해 투자자가 위험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모험 자본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업계는 신기술금융업계와 벤처투자업계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봉섭 성장금융 실장은 "신기술금융업은 중견기업의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활용되는 등 금융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벤처육성을 목표로 도입된 벤처투자촉진법과 동일하게 연대책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산업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금지가 필요하나 민간자금까지 전면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허병두 아주아이비투자 본부장은 "해외에서 연대책임 논쟁이 없는 이유는 투자자의 경영참여, 청산 시 우선권 등 다양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안정장치의 국내 도입 없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길준길 하나벤처스 전무는 "자금의 속성과 움직이는 패턴이 다른 신기술업권에 벤처업계의 연대책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에서 일률적으로 막기보다는 투자자가 개별 건마다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회수시장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생기는 것인 만큼 회수시장 활성화를 통해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고 했다.
민간전문가 등은 다양한 방식으로 신기업계 연대책임 이슈에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신기사와 벤투사가 동일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양 업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렵다"며 "기술적 사항에 대한 디테일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건 법무법인 이후 변호사는 "창업자 개인에 대해 연대책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 보지만 방식의 문제"라며 "법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시장 자체적 계약문화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대출과 달리 투자는 수익과 위험을 창업자와 투자자가 공유하는 것이므로 창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업실패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다양한 보호장치 등을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 회수 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벤처업계, 투자자, 민간전문가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금수요가 있는 창업·기술 기업에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어느 일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투자계약 관행이 있는지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모범규준·법령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폭넓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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