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덱스터스튜디오에 9억5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 대표이사 2인에게는 각각 7270만원, 946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덱스터스튜디오는 콘텐츠 기획·제작사로 2016~2019년 제작이 무산되거나 계약금을 허위로 증액한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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