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공개입찰 통한 신주 인수 방식 M&A 추진…연내 워크아웃 졸업 목표

중앙일보·JTBC 사옥 사진중앙그룹
중앙일보·JTBC 사옥 [사진=중앙그룹]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에 들어간 중앙일보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새 대주주를 찾는다. 대주주 중앙홀딩스의 회생절차로 구주 매각이 어려워지자 신주 발행으로 외부 자금을 끌어들여 연내 워크아웃을 졸업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은 전날 임직원에게 보낸 사내 안내문에서 워크아웃 개시 이후 경과와 향후 인수합병(M&A) 일정을 공유했다.
 
주채권은행인 하나은행은 이날 금융채권자협의회에 2차 부의 안건을 통보해 △공개경쟁입찰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M&A 진행 방식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중앙일보 워크아웃은 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에 따라 지난 7월 10일 개시됐다. 하나은행은 협의회 위임을 받아 재무자문사로 삼일회계법인, 법률자문사로 법무법인 율촌과 화우를 선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은 7월 27일 재무 실사에 착수했으며 현장 방문을 포함한 실사는 9월 말까지 이어진다. 삼일회계법인은 8월 7일 투자유치 자문사(매각 주관사)로도 선정됐고, 채권단과 자문사들은 8월 28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신주 인수 방식의 M&A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M&A의 핵심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다. 중앙일보 대주주인 중앙홀딩스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어 구주 매각이나 감자 등 기존 주식 처분에는 회생법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이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채권단은 이를 우회해 신주를 발행하고 인수자의 자금을 회사에 직접 유입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안내문은 '투입 자금의 규모가 향후 중앙일보 정상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각 방식은 공개경쟁입찰로 확정됐다. 채권단은 금융채권자협의회, 공모사채 채권자, 회생법원, 금융당국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시선을 감안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을 택했다고 밝혔다. △제한 없는 가격 경쟁 △다양한 컨소시엄 결성 유도 △잠재적 유력 인수자 발굴 등을 장점으로 꼽았다. 평가 기준 선정과 숏리스트·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M&A 주관사가 맡으며, 중앙일보 경영진 등 내부 관계자의 심사 참여는 엄격히 제한된다.
 
공개경쟁입찰 공고는 오는 4일 신문 지면에 게시되며, 인수의향서(LOI) 접수는 21일 마감된다. 9월 하순 숏리스트를 선정하고 실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뽑은 뒤 △조건부 신주인수계약(SSA) 체결 △금융채권자협의회 및 사채권자집회 △이사회·주주총회 △주금 납입·등기 순으로 절차를 밟는다. 회사 측은 '채권단 협의 등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지만 연내 워크아웃 졸업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아웃은 'M&A를 전제로 한 워크아웃'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절차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채권단이 금융 손실을 감수하는 대신 대주주가 사재 출연·경영권 상실을, 회사와 임직원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각각 부담한다. 중앙일보 측은 13년 연속 영업 흑자를 낸 회사로서 재무 위기만 넘기면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M&A를 요청했고, 채권단은 자구책과 구조조정이 필수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채권 손실 최소화와 조기 정상화를 위해 이 방식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안내문에서 “임직원의 고용 안정과 언론 본연의 가치 제고,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건실한 대주주가 선정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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