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통합돌봄 시행 100일...신청 541% 늘고 광역 지원체계 강화

  • 시행 후 신청 2179건...노인 1만 명당 신청 전국 평균 상회

  • 비응급 이송처치료·재택의료 차량 주정차 배려제 등 추진

  • 사회서비스원 중심 모니터링 강화...돌봄 격차 해소 방안 마련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100일을 맞아 통합돌봄 신청과 서비스 연계 실적이 크게 늘어난 흐름을 바탕으로 저밀도·분산형 생활권에 맞춘 강원형 광역 돌봄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6월 29일까지 강원지역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은 2179건으로 집계돼 법 시행 전보다 5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비스 조사는 1728건으로 472% 늘었고, 서비스 연계는 1398건으로 383% 증가했다.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는 51.5명으로 전국 평균 41명을 웃돌아 제도 시행 초기부터 도민 관심과 이용 수요가 빠르게 확인됐다.

통합돌봄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 등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 주거, 건강관리 서비스를 묶어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전면 시행했으며 신청 이후 욕구조사와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서비스 지원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강원도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광역 차원의 보완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중증 거동불편자 비응급 이송처치료 지원사업과 재택의료센터 진료차량 주정차 배려제가 대표적인 사업이다.

비응급 이송처치료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통합돌봄 대상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민간 구급차를 이용할 경우 이송 처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간과 농촌 지역이 넓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지역별로 다른 강원 여건을 고려한 지원책이다.

재택의료센터 진료차량 주정차 배려제는 의료진이 방문 진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주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 사후 행정절차를 거쳐 과태료 면제를 적용하는 제도다. 도는 방문의료가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현장 운영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4만6215명이 신청·접수를 마쳤고, 이 가운데 3만7304명이 서비스를 연계받았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가사지원과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돌봄, 건강관리·예방, 장기요양, 주거복지, 보건의료 순으로 제공됐다.

도는 강원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통합돌봄 수요와 공급을 분석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서비스 공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군 현장점검과 신규 공무원·종사자 교육, 우수사례 공유도 이어간다.

도 관계자는 "통합돌봄은 신청 건수를 늘리는 것보다 실제 생활 속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원도의 지리적 특성과 의료 접근성 차이를 고려해 시군 어디서나 체감할 수 있는 돌봄 지원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저밀도·분산형 생활권이라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권역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돌봄 인프라를 공동 활용해 시군 간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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