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30일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 변경 시행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 주담대에는 수도권·규제 지역에 적용되는 3단계보다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가 계속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반영해 실제 적용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스트레스 금리는 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 취급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기준)의 과거 5년간 최고치와 현재 금리 수준의 차이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매년 6월과 12월 발표해 이후 6개월간 적용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연장 조치로 지방 건설사들의 자금 압박이 다소 완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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