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정 시장과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장, 이종원 운영위원장 등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해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 여사를 예방하며 평택 발전의 계기를 돌아봤다.
이번 방문은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함께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이 지역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시 기반 확충의 법적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당시 국가 차원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향후 도시 성장 방향을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참여정부는 2003년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기지의 평택 이전 방침을 발표한 뒤 총리실과 국방부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며 국가정책 수용에 따른 부담을 지역 발전 기반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평택지원특별법 제정 과정에 반영됐다.
특별법을 근거로 2006년부터 2020년까지 평택 전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개발계획이 추진됐고, 총사업비 18조8000억원 규모로 교통, 도시정비, 사회개발, 관광, 제조업 등 9개 분야 87개 사업이 진행됐다.
평택시는 특별법에 담긴 수도권 규제 완화 특례가 공장 신·증설과 대규모 산업단지 확보의 길을 열었고, 이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고덕국제신도시, 평택항 개발, 도로·철도망 확충 등 핵심 성장축 조성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최근 특별법의 유효기간도 다시 연장되면서 평택시는 남은 지역 현안과 기반시설 사업을 이어갈 법적 시간을 확보했으며 국방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법 효력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됐다고 지난 9일 공포했다.
이번 연장으로 고덕국제학교 설립, 산업단지 조성, 반환공여구역 개발 등 장기 과제의 행정·재정 공백 우려가 줄었고, 평택시는 관계 부처와 지역 국회의원 협력 속에 세부 실행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남은 사업의 마무리 절차를 챙길 방침이다.
앞서, 평택시는 5월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올해 말 종료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2030년 말까지 유지됐다며 국제도시 성장 기반을 이어갈 계기가 됐다는 입장을 내고 고덕국제학교와 산업단지 현안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정장선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미군 이전이라는 국가정책으로 큰 희생을 하는 평택에 미안한 마음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다"며 "평택지원특별법을 바탕으로 평택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안보도시이자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했다"고 말했다.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장은 "평택지원특별법은 평택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며 "시의회도 그 의미를 이어받아 평택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발생한 지역 부담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뒤 여러 차례 연장됐으며 평택시는 2030년까지 남은 기간 주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안보도시와 첨단산업도시 기능을 함께 키우는 도시 경쟁력 강화 과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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