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팔아넘긴 뒤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벗어나던 관행을 막는다. 앞으로 은행·카드사 등 원래 대출을 내준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다른 회사에 매각한 뒤에도 불법 추심이 이뤄지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중 확정돼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고 추심할 경우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각종 규제를 적용받았다. 추심 연락 횟수 제한, 특정 시간대 연락 제한, 수술·입원 등 사유가 있을 때 추심을 미루는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추심을 외부 업체에 맡겨도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 책임을 져야 했다.
반면 연체채권을 아예 매각하면 이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사실상 벗어날 수 있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채권을 빨리 회수하면서도 추심 관리 부담을 덜 수 있었던 셈이다. 이 때문에 연체채권이 여러 차례 재매각되면서 채무자가 예상보다 강한 추심을 받거나 신용점수 하락 등 불이익을 겪는 문제가 발생했다.
채권을 다시 파는 과정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회사는 채권 매각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 재매각 제한 기간, 재매각 때 이어지는 채무자 보호 조건 등을 명시해야 한다. 채권이 여러 회사를 거쳐 넘어가더라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유지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채권매각 관행 개선과 함께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 내용, 소멸시효 완성 실적을 공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규정도 7월 중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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