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코스피 6700도 터치…RIA 계좌 활용 전략

  • 단기 자금 활용 계획 있으면 실익 크지 않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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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내 증시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출시 한 달을 맞았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RIA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만 보고 RIA 가입을 결정하기보다 혜택 구조와 운용 제약, 국내 증시 흐름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RIA는 환율 안정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특별 계좌로, 지난 3월 23일 출시됐다. 해외주식을 입고·매도한 뒤 원화로 환전해 국내 자산에 재투자하고 1년 이상 유지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5년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겨 매도한 뒤 국내 상장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및 ETF 등에 1년 이상 재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는다. 해외주식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최대 5000만원 한도다. 5월 말까지 매도하면 100%, 7월 말까지는 80%, 연말까지는 5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출시 당시와 달리 코스피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RIA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대형 우량주와 코덱스 200과 같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중심으로 RIA 활용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선 가입 전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우선 양도세 감면 혜택 기준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매도대금 5000만원이다. 여러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입 단가가 낮고 수익률이 높은 종목부터 활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해외주식을 RIA 계좌에 이관해 매도한 뒤 환전한 금액은 반드시 국내 상장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ETF 등 국내 자산에만 투자해야 한다. 국내 증시에 상장돼 있더라도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 해지 리스크도 있다. RIA 계좌는 1년이 지나기 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받은 세제 혜택이 모두 취소된다. 반면 계좌 안에서 국내 주식 종목을 바꾸는 교체 매매는 자유롭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RIA를 단순 절세 상품보다 '국내 증시 투자 의사가 있는 사람을 위한 보조 계좌'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 해외 성장주를 계속 보유하고 싶거나 단기 자금 활용 계획이 있다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반대로 해외주식 차익 실현을 고민하면서 국내 증시 재진입 시점을 찾던 투자자라면 세제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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