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서 67억 조달해 아파트 매수"…국토부, 위법의심 거래 746건 적발

서울 도심 전경. 2026.03.1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도심 전경. 2026.03.18[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수도권 일대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편법 증여 등 700건이 넘는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10월 주택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해, 위법 의심거래 746건(위법 의심행위 867건)을 적발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해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대책 실행 후 편법 대출과 증여 및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 질서 교란행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1∼6월 신고분 조사는 서울과 경기 6개 지역(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성남시 분당·수정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이 대상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경기 9곳(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남양주시, 구리시,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장안·팔달·영통구)이 신고 지역에 추가됐다.
 
적발된 행위 유형은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572건)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등( 191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99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4건) △부동산실명법 위반(1건) 등이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117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67억7000만원을 자신이 사내이사로 등재된 법인으로부터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 통보 조치됐다.
 
B씨는 모친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17억원에 체결해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일 수 있다는 판단에 국세청에 통보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을 발견하고 관할 시군구에 이를 통보 후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현재 지난해 11∼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 신고분 대상 기획조사도 진행해 올해 신고분 조사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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