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완, 초등생 살해 손배소 첫 재판…유족 "학교·대전시도 책임"

  • 4억대 배상 청구…관리·감독 소홀 여부 공방

  • 가해 교사 불출석, 다음 변론 4월 30일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고(故) 김하늘 양 가해자인 전직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 [사진=대전경찰청]

초등학교 교사에게 살해된 고(故)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 교사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26일 유족이 전직 교사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씨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학교장의 관리·감독 책임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의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돼야 한다며 총 4억원대 배상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특히 사건 전 명씨의 이상 행동이 관측됐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대리인은 "교장이 적절히 관리·감독했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관리 의무 위반 내용은 추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장 측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대전시 측도 해당 범행은 직무 수행과 무관한 개인의 일탈적 범죄라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위자료와 장례비 등이 이미 지급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명씨 측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에 중과실 주장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을 보완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4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명씨는 지난해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에서 하교하던 김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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