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7살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공용물건 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도 유지됐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경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내부 창고에서 하교 중이던 1학년 학생을 유인한 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 앞서 명씨는 '사람 죽이는 방법' 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등으로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범행 도구를 구입해 숨겨놓기도 했다.
명씨는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르며 폭행하고, 교내 연구실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보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과 명씨 측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명씨 측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범행 이후에는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가깝게 느낀 인물을 범행 대상에서 배제한 점,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범행하고 이후 은폐하려는 행위를 한 점, 범행 과정에 관해 상세히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초등학교 교사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학교에서 7세의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며 범행 도구도 미리 준비했고, 범행 방법 또한 잔인하고 포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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