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기부전치료제·스테로이드·임신중절약 뿌리 뽑는다

  •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약품 불법 거래 도민 건강 위협

  • 道 특사경, 무허가 의약품 불법유통 연중 집중수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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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은 오남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를 통한 의약품 개인 간 거래가 급증하면서 의약품 오남용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비대면 유통망 확산을 틈타 급증하고 있는 무허가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집중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월부터 10월까지 '무허가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대상은 온·오프라인 성인용품점 및 SNS(오픈채팅방)를 통한 발기부전치료제, 스테로이드, 낙태약 등 불법 유통 행위다.

특사경은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와 스테로이드, 국내에서 수입·판매 자체가 금지된 임신중절약 등 불법 거래가 성행하는 의약품을 중심으로 수사한다. 특히 온·오프라인 불법 유통망을 끝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추적해 보건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SNS와 오픈채팅방을 통해 전문의약품이 의사의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유통 행위는 도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특사경은 SNS, 중고거래 플랫폼, 성인용품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발송자와 배송자를 추적하고, 전문기관 의약품 성분 확인과 제조사를 통한 의약품 감정의뢰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하는 경우,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한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매자 역시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를 불법으로 구매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사경은 "불법 유통을 철저히 수사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특사경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민제보: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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