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을 마련한 가운데 김보라 안성시장이 15일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상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규정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보라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도권을 전면 배제하는 방식은 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시행령안에는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해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에 국비를 지원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우선 선정,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김 시장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속도와 집적 효과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기존 산업 생태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우선 선정 및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 등이 담겨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속도에서 결정되는 만큼 이러한 지원 방향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다만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요건에서 수도권을 전면 배제하는 내용이 명문화된 점은 우려스럽다"며 "지역균형발전은 중요하지만 균형발전이 기계적으로 적용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산업 기반과 연구개발 역량, 협력기업 네트워크가 집적된 결과물"이라며 "비수도권에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그 과정에서 수도권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정체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끝으로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에도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열어두고 비수도권에는 추가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산업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시는 용인·평택과 연계된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과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이 최종 확정되는 과정에서 산업 현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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