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글로벌 관세’라는 새로운 조치를 꺼내 들면서 전 세계, 특히 미·중 관계에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던져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번 관세 조치가 양국 관계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드리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ABC방송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발표된 15% 글로벌 관세와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등이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며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과잉 생산 능력을 지닌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다룰 것"이라며 "그들은 소비할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며, 기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려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과잉 생산을 지적하며 무역법 301조 준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중국도 즉각 반응했다. 중국 상무부는 춘제 연휴 마지막 날인 23일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역 파트너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 조사 등 대체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중국은 이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영 CCTV 계열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도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관세가 법적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이 추가 관세를 강행할 경우 상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같은 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발표했고 하루 만에 이를 15%로 인상했다.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악화를 이유로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시간을 확보한 뒤,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동원해 무효화된 관세를 사실상 원상 회복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딩수판 대만 국립정치대 동아시아연구소 명예교수는 “15% 임시 관세가 여전히 새로운 변수”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중 간 마찰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최고 수준의 의전과 농산물 대량 구매 등 단기적 성과를 제시해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는 대신, ‘하나의 중국’ 원칙이나 대만 문제 등 핵심 현안에서 유리한 발언을 유도하려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