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형 금투사 책무구조도 설명회…"7월까지 제출해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제도 안내에 나섰다. 올해 책무구조도 제출 의무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업자가 대거 포함되면서 제도 이해와 실무 부담을 덜기 위한 사전 설명 차원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사모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일임사 준법감시인 및 관련 업무 담당자 등 약 650명이 참석했으며, 참석 수요를 고려해 오전과 오후로 나눠 두 차례 진행됐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책무구조도 제출 대상에 포함되는 중소형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취지와 제출 의무를 안내하고,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중소형사 책무구조도 예시(안)’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 5조원 미만, 운용재산 20조원 미만인 금융투자업자 약 1007곳은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37개사는 지난해 7월 이미 제출을 마쳤다.

금융당국은 특히 임원 수가 적은 중소형 금융투자업자의 현실적인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가 마련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책무구조도 예시(안)는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감사, 경영지원, 자산운용·자문 등 주요 직위별 책무기술서와 책무체계도, 작성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임원 수가 5명 안팎인 회사도 이를 참고해 비교적 간소하게 책무구조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예시(안)이 표준 서식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사별 조직 구조와 임원 구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완해야 하며 예시(안) 수준대로 제출하더라도 형식 미비나 중요 사항 누락, 기재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정정이나 보완 요구가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향후에도 금융투자업자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모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책무구조도 작성 실무 교육을 올해 추가로 개설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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