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비례대표 의석 3% 저지조항' 위헌 판단
헌법재판소가 29일 비례대표 의석을 '3% 이상 득표한 정당'이나 '지역구에서 5석 이상 얻은 정당'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3% 저지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총선에서 군소 정당의 독자적인 원내 진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헌재는 이날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받지 못한 정당과 후보자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7인은 "저지조항은 유권자로 하여금 저지선을 넘지 못하리라 예상하는 소수정당에 투표를 기피하도록 유도해 소수 정당이 원내진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 2인(정형식·조한창)은 "극소수의 지지만을 받는 극단주의 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경우 그 활동이 크게 고무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여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90건 처리...제헌절은 다시 '빨간날'
새해부터 극한 대치를 이어오던 여야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90건을 합의 처리했다.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 시 국회의장이 국회 부의장뿐 아니라 상임위원장에게도 사회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의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에게 과도한 체력 부담이 전가되자 법을 개정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회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제헌절은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코스피, 삼전·하닉 호실적에 5200 돌파 마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역대급 호실적에 힘입어 코스피가 29일 사상 처음으로 5200선을 넘은 채 장을 마쳤다.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0.44포인트(0.98%) 오른 5221.25로 거래를 종료했다. 지수는 72.61포인트(1.40%) 오른 5243.42로 출발해 개장 직후 5252.61까지 치솟았으나 곧 급락하기 시작해 오전 한때 5073.12까지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에는 반대로 급격히 하락분을 만회하더니 오후 들어 5200선을 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이날 국내 증시 개장 직전에는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내놓았다.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43조 6011억원으로 전년보다 33.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매출은 333조 605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다. 연간 매출은 역대 최대 기록이다.
전날 장 마감 후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도 비슷한 주가 흐름을 보였으나 최종적으로는 2.38% 오른 86만 1000원에 매매를 종료했다.
정부, 1400조 연기금 코스닥으로 물길 튼다…'삼천닥' 뒷받침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해 코스닥 투자를 유도한다. 코스피에 비해 소외된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될 길을 열어 '삼천닥'(코스닥 3000) 달성을 뒷받침하려는 모습이다.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지침'을 확정했다.
기획처는 일단 기본방향을 통해 코스닥 투자 강화를 고려하라고도 주문했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액은 5조8천억원(2024년 기준)으로 전체 국내주식 투자 규모의 3.7% 수준에 불과하다.
기획처는 "국내 우량 기업 투자는 경제 선순환 메커니즘으로, 선제적 투자를 통한 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 전략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다"며 "국내주식 투자 포트폴리오에 코스닥 종목을 편입·확대해 투자 다변화와 혁신성장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제명…내부 갈등 최고조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원안대로 의결했다.표결에 참여한 지도부 9인 중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양향자 최고위원은 기권, 나머지 7인은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명이 확정되면 당적이 박탈되고 최고위 승인 없이 향후 5년간 재입당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는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는 물론이고 다음 총선과 대선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할 수 없다.
한 전 대표는 당에서 제명된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며 "절대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달라. 반드시 돌아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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