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9월 출범한 추진단이 3개월여 동안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다.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것이 아닌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지난해 1859시간에 달하는 연간 노동시간을 OECD 평균인 1708시간으로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사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일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일터를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도 법·제도개선, 근로감독, 취약 분야 지원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여건 조성, 실노동시간 단축 노력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특별연장근로 사후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새벽 배송 등 야간노동자의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야간노동의 규모와 유형 등 실태 파악 및 해외사례를 내년 상반기까지 분석한다. 연차휴가를 신청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 등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마련한다. 4시간 근무일은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 30분 일직 퇴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도 중소·영세기업의 실노동시간 단축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원한다. 공무원과 교원 등이 노동절에 휴식할 수 있도록 이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법정노동시간, 연장노동 상한, 유연근무제 단위 기간 등 노동시간 제도 개선과 연차휴가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연차휴가 저축제도 등 휴가제도 개편은 추진단 논의에도 노사간 이견에 따라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노사정은 추가 실태 파악 등을 진행한 뒤 향후 추가로 논의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영사에서 "실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오랜 사회적 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진정성 있는 소통과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른 성과를 국민 앞에 약속하는 것"이라며 "노사정 논의 성과는 노사정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 앞으로 이어질 사회적 대화의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하기로 한 입법과제 등이 신속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특히 실노동시간 단축이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