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자기자본 20%' 규제…2027년부터 단계적 시행

  • 자기자본비중 규제 1년간 유예…4년간 단계적 상향

사진연합뉴스
참고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금융당국은 전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건전성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9월 말 기준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원으로, 연체율은 전 분기보다 0.15%포인트(p) 떨어진 4.24%를 나타냈다. 토지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2.47%p 올라 32.43%를 기록했는데, 이는 대출 잔액 감소 속 연체액이 늘어난 탓이다.

당국이 마련한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은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나, 건전성·충당금, PF 대출 취급 여부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모든 규제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PF 대출 때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이고, 동시에 적격 담보 기준, 지역별 분양률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한다. 위험가중치는 금융사가 보유한 자산의 실제 위험 정도를 반영해 매기는 비율로, 이 수치가 클수록 금융사가 쌓아야 할 자본 부담이 커진다. 적용 업권은 은행·증권·보험·저축·여신금융·상호금융이다. 예컨대 은행은 PF 대출에 대해 일괄적으로 위험가중치 150%를 적용해 왔지만, 추후 요건에 따라 100~150%로 세분화한다.

전 업권을 대상으로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을 고려해 건전성 평가 등급과 충당금 적립 수준에도 차등을 둔다. 또 저축·상호금융·여신금융·새마을금고는 PF 대출 시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보고,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두 규제의 경우 국내 시행사의 현 자기자본비율이 평균 3%인 만큼 1년 유예 후 4년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7년엔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5%로 하고, 이후 △2028년 10% △2029년 15% △2030년 20% 등 5년 내 전면 도입한다.

더불어 당국은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10건 중 지속 필요성이 인정된 9건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상호금융에 대한 일부 조치는 이용 실적이 적고, 부실 정리 효과가 미미해 정상화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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