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제버거 가맹브랜드 '프랭크 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품목 강매, 사전동의 없이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배포한 가맹안내서에 목동점의 4개월 매출 자료만을 기반으로 월 4000~8000만원의 예상 매출을 제시하며 수익을 과장했다.
실제 프랭크에프앤비의 당시 전체 33개 가맹점(2020년12월31일 기준)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운영비)에서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익률을 부풀려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맹안내서에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정보를 제공했다. 직영점 운영 여부는 가맹사업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필수 품목을 강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3월3일부터 2023년8월8일 기간 동안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의 경우 일반 공산품으로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가맹점이 다른 공급처에서 구매할 경우 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2023년 5월 3일부터 재고소진시까지 사은품(미니블럭)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의 일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행사 비용을 일괄 청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사업자가 포크 등 일반공산품의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 등에게 배포한 가맹안내서에 목동점의 4개월 매출 자료만을 기반으로 월 4000~8000만원의 예상 매출을 제시하며 수익을 과장했다.
실제 프랭크에프앤비의 당시 전체 33개 가맹점(2020년12월31일 기준) 중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 수준이었다. 특히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운영비)에서는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익률을 부풀려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맹안내서에 가맹점인 목동점을 직영점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정보를 제공했다. 직영점 운영 여부는 가맹사업의 신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이다.
필수 품목을 강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프랭크에프앤비는 2021년3월3일부터 2023년8월8일 기간 동안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의 경우 일반 공산품으로 시중에서 손쉽게 동일한 품질의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음에도 가맹점이 다른 공급처에서 구매할 경우 계약 해지, 위약금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프랭크에프앤비가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본사 등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66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2023년 5월 3일부터 재고소진시까지 사은품(미니블럭)을 지급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가맹점 사업자의 일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행사 비용을 일괄 청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판촉행사의 경우 비용부담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전동의 절차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판촉행사 사전동의 의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창업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수익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엄정히 제재해 창업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고 경제적 피해를 예방, 공정하고 투명한 프랜차이즈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사업자가 포크 등 일반공산품의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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