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서울 용산구 더캐리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더캐리는 연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국내 유명 아동복 기업이다.
이번 감독은 임금체불 여부뿐 아니라 불법파견, 위장고용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앞서 더캐리 사업장에서 근무한 매장 관리 노동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출퇴근 기록조차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해 사업소득세 3.3%를 적용하는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의혹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관리 실태와 임금 지급 여부, 계약 형태의 적법성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연 매출 1000억원이 넘는 기업에서 다수의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기본적인 출퇴근 기록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 보호가 소홀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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