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POS, 2024년 9월부터 키오스크·DID를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만일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 외에서 공급받는 경우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해 거래상대방을 강제했다.
하지만 해당 전자기기들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이다.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로 핫시즈너는 지난해 8월부터 경영 환경의 변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지만 이 사건 강제품목 3종에 대해 거래상대방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가맹점사업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제품을 구비하고 가맹본부는 해당 기기에 POS 시스템 등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POS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다 저렴한 장비의 선택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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