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394건의 파형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총 8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입찰 전에 낙찰예정자와 물량비율을 합의했다.
파형관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는 주름진 형태의 플라스틱관이다. 당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공공입찰에는 중소기업이나 이들을 대신해 입찰에 참여하는 적격조합만 참가할 수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과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은 회원사를 대신해 입찰에 참가한 뒤 낙찰받은 물량을 회원사에 배분하는 적격조합이다.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에서는 3개 조합이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진행된 10건의 입찰에서 회원사 수에 비례해 낙찰물량을 나누기로 합의했다. 해당 입찰은 낮은 공급단가를 제시한 사업자부터 물량을 배분하는 방식이었지만 실제로는 합의한 비율과 유사하게 물량이 배분됐다.
파형관조합 소속 7개 회원사도 원형 파형관 전국입찰에서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 들러리로 투찰하거나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불법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내렸다. 과징금은 플라스틱조합 2억5200만원, 피이관조합 1억4100만원, 파형관조합 1억2800만원, 영진산업 7000만원 등 총 8억68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적격조합이라 하더라도 입찰담합을 벌일 경우 예외 없이 엄중 제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향후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근 상향된 과징금 기준을 적용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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