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에 사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전 차관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는 당시 "시장이 안정화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여기에 이 전 차관이 경기 성남 분당구에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로 구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비판 여론이 커졌다.
이후 이 전 차관은 지난 23일 유튜브를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비난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그는 다음 날인 24일 오후 8시 사의를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4일 서울경찰청에 이 전 차관을 직권남용, 명예훼손, 국가공무원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서민위는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채널 발언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갭투자 의혹이 직권남용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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