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장관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1차관께서 사과를 발표하고 사의를 표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인사를 올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반발 여론을 불렀다.
여기에 이 전 차관 배우자가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수하고, 3개월 후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나 갭투자 논란도 불거졌다.
또한 이 전 차관 문제와 관련해 국토부 공보라인 총책임자인 국토부 대변인(1급)이 유튜브 출연과 언론대응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기발령된 상태다.
이에 대해 개인 사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는 건 어렵다는 말씀을 올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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