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김건희에 샤넬백·목걸이 전달"…법정서 혐의 사실 인정

  • "윤영호에게서 받아 유경옥 전 행정관 통해 전달" 새 진술

  • 특검 "권력에 기생한 국정농단…여사-통일교 정교유착의 매개체"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장심사를 포기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통일교 관계자들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첫 공판에서 주요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자신은 단순 전달자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전씨 측이 금품 수수와 전달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은 처음으로, 특검은 "권력에 기생한 국정농단"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남색 정장을 입은 전씨는 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특검 측에서는 박상진 특검보 등 4명이 자리했다.

전씨 측은 이날 통일교 청탁 명목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 두 개,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그 무렵 이를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2024년께 교환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방 두 개를 돌려받았다"고 덧붙였다.

수사 단계에서는 "김 여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이 없었지만, 이날 재판에서 "유 전 행정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새롭게 인정한 것이다.

전씨 측은 다만 "사전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고 사후 청탁만 있었기 때문에 알선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단순 소개나 막연한 기대 수준의 금품 수수로는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으며, 윤 전 본부장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와 '윤핵관' 등의 친분을 내세워 국가 정책 개입 창구이자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이 사익을 추구하며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의 정교유착 매개체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전씨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전씨는 통일교로부터 청탁·알선 명목으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인정했다. 하지만 "통일교가 피고인의 인맥을 중시해 자문 계약을 체결한 것에 가깝다"며 "공소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2022년 5월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박현국 봉화군수 등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사실은 인정하지만 정치자금법상 주체가 아니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예정됐던 증인 신문을 취소하고, 다음 기일을 오는 28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므로 신문 일정은 추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가 기소가 있을 경우 다른 공범 사건과 병합 심리를 검토 중이다.

전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법당을 운영하던 무속인으로,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 네트워크본부 상임고문을 맡았다. 과거 김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컨텐츠 고문으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그는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 외에도 기업 세무조사 및 사업 추진 관련 청탁 대가로 총 2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