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측근' 법조브로커 항소심서 징역 3년 선고…1심보다 형량 1년 증가

  • 전성배씨 측근 이모씨, 1심 징역 2년보다 1년 증가한 징역 3년 선고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거액의 금품을 챙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측근인 '법조 브로커' 이모씨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이 내린 징역 2년보다 1년이 증가한 것이다. 1심에서 내려진 추징금 4억원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4년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다.

앞서 이씨는 전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 고위 법조인을 통해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재판 청탁 대가로 4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특검팀은 이씨가 수사 무마나 재판 편의를 원하는 이들을 전 씨와 연결해 주는 핵심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이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가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거래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이 의심하는 것만으로도 법치는 뿌리부터 흔들린다"며 "이 씨의 행위는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한 점, 과거에도 유사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기소된 사건 중 가장 먼저 1·2심 선고가 나온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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