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8건 수사의뢰…"시장 교란 범죄행위"

  • 가격 띄우기 의심된 거래…올해 123건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구룡산에서 바라본 도심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8건을 ‘집값 띄우기’ 사례로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다.
 
가격 띄우기로 의심된 거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으로 모두 425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해 의심 거래 조사 중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하고,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의뢰는 2023년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 후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국토부는 나머지 6건 역시 조만간 수사 의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사 의뢰 사례 중에는 유사 평형 시세인 20억원보다 높은 22억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후,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그보다 높은 가격인 22억7000만원에 매도한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에 대해 매수인에게 발생한 사유로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등 위법 의심 정황이 짙다고 전했다.
 
한편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에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통해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기관 간 협조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국토부는 향후에도 기획조사에서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 정황을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금 탈루나 편법 증여 등 다른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해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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