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했다. 이로써 어느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시민의 알 권리가 두 차례 연속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법의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공개해도 고용노동부가 주장한대로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정기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왔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정책을 통해 중대재해 정보 공개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법원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할 명분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가 불필요한 상고 절차를 중단하고, 법원의 거듭된 판결과 종합대책의 취지에 따라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보공개센터의 김예찬 활동가는 "법원이 이미 두 번이나 정보공개의 정당성을 확인했고, 고용노동부 스스로 정기적으로 중대재해 발생 기업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만약 고용노동부가 상고를 통해 정보공개를 지연시킨다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시민의 알권리를 외면한다는 비판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가 명단을 공개하는대로 해당 정보를 '일하다 죽지 않을 직장찾기' 웹사이트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산업재해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