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당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서울고법 민사25-1부(이균용·황병하·한창훈 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 사법부가 개입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선 중진인 주 의원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컷오프하고, 나머지 후보 6명을 대상으로 예비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주 의원은 "당헌·당규를 위반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3일 기각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이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했다거나, 절차를 위반했다는 중대한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불복한 주 의원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만약 주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후보, 국민의힘 후보(추경호·유영하 경선 중), 역시 무소속으로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이 전 위원장, 이수찬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등과 경쟁을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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