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을 신청한 중앙그룹 계열 5개사 중 JTBC가 법원에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희망 의사를 밝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JTBC는 전날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회생 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셈이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 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ARS 프로그램을 승인할 경우 회생 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할 수 있다.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추가 보류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중앙그룹 5개사 가운데 현재 JTBC만 ARS 프로그램 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15일 중앙홀딩스,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이란 사측이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이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중앙일보는 기업재무구조개선(워크아웃)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디폴트를 선언했다.
디폴트 선언 이틀 뒤인 14일에는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회생법원은 각 사 신청 사건을 회생2부에 배당,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게 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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