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이는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재판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5-2부 소속 신 고법판사는 지난 6일 법원 경내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신 판사는 숨지기 전 주변에 업무량 급증에 따른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고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제도가 실행 되면서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부 역시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되면서 신 고법판사가 속했던 형사15부에 형사 1부가 맡았던 사건들이 형사 15부로 전부 넘어갔다.
아울러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3개월안에 마무리)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주문한 것 역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김 여사 항소심도 지난 2월 6일 형사15-2부에 접수됐고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지난달 28일 선고가 이뤄진 바 있다.
서울고법은 신 고법판사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이희준 고법판사가 배정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형사 15-2부 재판장 공석 충원 과정에서 논의가 나와 TF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라며 "아직 구성원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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