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의 실형 판결을 받고도 법망을 피해 도망 다니는 범죄자(자유형 미집행자)가 올해(6월 기준)2440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이 법무부로부터 최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유형 미집행자는 △2020년 2065명 △2021년 2504명 △2022년 2465명 △2023년 2393명 △2024년 2544명이고 지난 6월 기준으로도 2440명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자유형 미집행자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하거나 선고 당일 실형이 예상되자 도주한 경우로 알려졌다.
문제는 장기간 검거 실패로 결국 형 집행 시효가 만료되는 경우다. 형법(제 78조)은 범죄자가 형이 확정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형을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예컨대 3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았다면 7년 동안 도망 다니면 형의 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형 집행이 면제된다.
또한 6개월 이내에 형의 시효가 완성되는 도피범죄자도 21명에 달한다. 즉 6개월만 지나면 21 명의 범죄자가 법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된다.
이런 상황임에도 법무부는 장기 자유형 미집행자 통계관리를 지난 2024년 2월에 이르러서야 시작했다. 법무부가 자유형 미집행자 관리에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따르는 이유다.
특히 도주 범죄자들의 은신처는 국내가 대부분이지만,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해외 도피자는 △2020년 815명에서 △2024년 1147명으로 늘었으며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1220 명으로 국내 도피자(1135명)수를 추월했다.
해외 도피자의 경우 검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검찰이 2024년 8월 필리핀 루손섬에서 21년간 국내에 입국하지 않았던 자유형 미집행자를 현지 당국과 공조해 검거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집행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 도피자를 검거하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검거하기 위해서 최근 검찰 수사관들은 범죄자의 거주지, 가족, 지인 등을 탐문하거나 통신 내역을 활용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형 집행을 위하여 통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정작 형사소송법(제215조)에는 형 집행을 위한 압수, 수색, 검증이 불가능하다.
이는 도주범을 검거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추적,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금융거래 내역과 압수수색영장 등 강제수사를 할 수가 없는 입법적 공백 상태에 놓인 것이다. 도망 다니는 범죄자를 실효적으로 검거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검거 인력과 예산 부족 등도 장기 자유형 미집행자가 늘어나는 사유로 지목된다. 2024년의 경우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건수는 6155 명에 달했지만 검찰 검거팀 인력은 겨우 140여명에 달했고, 검거 수사비 역시 7억 5600만원으로 몇 년째 동결되어 있다.
송석준 의원은 "자유형 집행은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뢰와 직접 되어 있고 미집행자들이 숨어 다니는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 수도 있으므로 조기 검거와 엄정한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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