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부당이득 2배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제2차 임시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제재 대상자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이후 해당 정보 공개 전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동 회사 주식을 약 1억2000만원 가량 매수하고 약 243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증선위는 법상 최대한도인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486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그간 형사처벌만 가능하던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도 2024년 1월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 부과 가능해졌다. 지난해 1월 1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된다.
제재 대상자가 초범이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다른 불공정거래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이득 금액이 낮지만, 내부자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당국과 검찰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지난 6월 제12차 증선위 의결을 통해 우선 검찰에 통보함과 동시에 검찰과 검찰과의 협의에 착수하고 이번 임시 회의에서 과징금 부과를 조치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는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증선위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과징금 등 신규 도입된 다양한 제재를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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