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안전 강화 위해 해수부·관계기관 머리 맞댄다

  • 2인 이하 조업선 구명조끼 의무화 홍보·단속 방안 등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어선사고와 어선원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중앙회 등 어선안전 관련 기관들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강화 기조에 맞춰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나홀로 조업 어선의 사망·실종사고 방지,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단속 계획 등 다양한 안전관리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특히 오는 10월 19일부터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앞서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중심으로 2주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집중 단속을 실시해 구명조끼 착용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홍래형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해상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께서는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무더위가 끝나면 본격적인 조업 기간이 도래하면서 어선사고가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사전에 어선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적극 홍보하고 계도해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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