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특약 설정·하도급대금 미지급' 유강종합건설에 시정명령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 미지급·지급보증 의무를 미이행한 유강종합건설에 재발방지명령과 대금지급명령 등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0월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고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지급유예 약정을 설정했다.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지만 지급유예 약정에 따라 유보한 하도급대금 7144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지 6개월이 지나서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의 이러한 행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다. 또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예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실제 이러한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하는 행위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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