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오른쪽)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관련기사"왜곡된 서열 구조"…장모 사망케 한 조재복, 왜?'캐리어 시신' 용의자 20대 사위 "시끄럽게 굴어 장모 폭행" 경찰 진술 #장모 #윤석열 #보석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기자회견 [포토] 포즈 취하는 '솔로지옥5' 박희선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