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복(26)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채희인)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35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엽기성,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발달 장애인이라는 점을 최대한 고려해서 다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장모를 때려 죽음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죄인 점, 공격이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딸이 애원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물러섬 없이 살해 행위까지 나간 점, 딸을 지키기 위해 찾아오셨던 어머니가 딸의 눈앞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딸로 하여금 보게 만든 천륜에 반하는 범죄인 점”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의 발달 장애를 고려하더라도 과거부터 이어져 온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은 교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조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발달 장애인으로 아이큐가 일반인보다 낮아 사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점을 단순히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아내를 감금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아내와 평소 동성로에서 영화도 보고 칠성시장이나 신천 강변을 함께 놀러 다니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장모님, 아내 진심으로 죄송하고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 선처해 주시면 이런 일 저지르지 않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지난 3월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 A(54)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의 아내 최모(26)씨는 지난 7월 2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일 조 씨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최 씨는 이날 “혼인신고를 한 뒤부터 (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하기 시작했다”며 “경산에서 살 때는 저만 때리고 엄마를 때리지는 않았는데 대구로 이사한 뒤부터 폭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밥을 흘렸다는 이유 등 일상적인 문제로 폭행했고,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면서 사건 당일에는 “남자(조 씨)가 엄마를 때려 엄마가 혼자 걷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마가 숨을 쉬는지 확인했을 정도로 걱정됐지만, (조 씨가) 병원에 가면 누가 때렸는지 물어볼까 봐 신고하지 않았다”라며 “평소보다 훨씬 오래, 심하게 수천 번 때렸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남자가 무기징역 받았으면 좋겠고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 씨는 현재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폭행과 감시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상 등)도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