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USITC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소재 오디오 기술업체 붐클라우드360이 제기한 제소를 토대로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에는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미국법인, 애플, 구글이 포함됐다.
붐클라우드는 이들 업체가 미국에 수입·판매하는 전자기기가 자사가 보유한 오디오 기술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 특허는 미국 특허 제1052만4078호와 제1153만3560호, 제1105만1121호다.
문제가 된 기술에는 스테레오 스피커의 좌우 불균형을 보정하면서 공간감을 높이는 기술과 재생 환경·메타데이터에 따라 음향을 조정하는 기술, 크로스토크 처리를 활용해 공간 음향을 향상하는 기술 등이 포함됐다.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관련 전자기기가 조사 대상이다.
다만 이번 조사 개시가 특허 침해를 인정한 것은 아니다. 향후 USITC 행정법판사가 증거 심리를 거쳐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에 대한 예비 판정을 내리고, 이를 토대로 USITC가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된다.
삼성전자 등 피소 업체들은 제소장과 조사 개시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답변하지 않을 경우 제소 내용에 대한 다툼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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