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임기 3년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은아 법무법인 로원 대표변호사 등 15명을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26일 밝혔다. 강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다. 위원회 위원은 문화예술, 청소년, 법률 등 관련 단체와 법인에서 인사를 추천하면, 문체부 장관이 위촉한다. 신임 위원들은 비상근이며, 임기는 3년이다. 관련기사이인애 의원, "아동학대에 준하는 부적절 성교육 도서 간행물심의위원회에 재심의 촉구"이인애 의원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성교육 도서에 대한 심의 결과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 #문체부 #장관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촉 좋아요0 나빠요0 노경조 기자felizkj@ajunews.com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