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주민등록상 군민 6만9000여명이며, 보험기간은 5월 7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다.
보장내용은 사망사고ㆍ후유장애 시 최대 200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 사고처리 지원 1인당 3000만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원, 진단 위로금(4주 이상) 20만∼60만원 등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강자전거길 개통 이후 자전거 이용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고 발생률도 높아졌다"며 "군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