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새누리당은 당시 박근혜 후보의 '5촌 조카 살인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한 우 전 단장에 대해 "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우 전 단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9월 박 후보의 5촌 조카인 박용수씨가 다른 사촌인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에 대해 육영재단 재산다툼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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