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전력에너지부, CNG 차량의 기한 만료 실린더 교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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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전력에너지부는 최대 도시 양곤이 있는 양곤 지역에서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에 탑재된 연료 실린더 중 사용 기한인 제조 후 15년이 경과한 실린더를 11월 15일까지 새 제품으로 교체한 뒤 검사를 받도록 차량 소유주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기한이 만료된 실린더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은 CNG를 구매할 수 없게 된다고 정보부가 3일 전했다.

검사는 전력에너지부 산하 미얀마석유가스공사(MOGE)의 압축천연가스국이 실시한다. CNG 차량의 연료 실린더는 제조 후 5년 뒤에 1차, 10년 뒤에 2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용 연수가 15년에 달한 실린더는 기한 만료로 간주되어 새 제품으로의 교체가 의무화된다.

기한이 만료된 실린더를 계속 사용하는 차량은 CNG 구매 자격이 정지된다. 새 제품으로의 교체와 압축천연가스국의 검사를 마친 후에 구매 자격이 회복된다.

전력에너지부는 양곤 지역에서 차량용 CNG를 1킬로그램당 273.25짯(실제 환율로 약 13엔)의 보조금 적용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대중교통 운행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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