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미얀마, FATF 13개 항목 이행...블랙리스트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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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중앙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심사하는 정부 간 기구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요구하는 행동 계획 15개 항목 중 13개 항목을 이행했다고 1일 밝혔다. FATF는 남은 2개 항목의 이행과 온라인 사기 및 불법 자금 이동에 대한 대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은행의 킨 나잉 우(Khin Naing Oo) 총재가 이끄는 대표단은 프랑스 파리에서 10월 26~30일에 열린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일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가 중앙은행의 발표를 전했다.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FATF는 10월 30일 자 성명에서 미얀마에 남은 2개 항목의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온라인 사기나 불법 자금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해외에서 일하는 미얀마인 근로자의 송금 서비스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총회에서 킨 나잉 우 총재는 FATF의 요구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중앙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주요 회원국 대표들은 미얀마의 이러한 노력을 지지했다고 한다.

FATF는 10월 30일 성명에서 미얀마를 계속해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지역(블랙리스트)'으로 지정했다. 회원국 등에 엄격한 고객 확인(CDD)을 요구하는 동시에 2027년 2월까지 대책의 진전이 없으면 대응 조치를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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