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 정책, '5년 계획'으로…사전영향평가·통합지수 도입 추진

  • 국민통합기본법 제정안 의결…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기반 격상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제22차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통합 정책의 법적 근거를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국민통합 사전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통합위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지명 부위원장 주재로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통합 기본법 제정안’과 ‘청년 정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안’ 등 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통합 기본법안은 총 5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국민통합의 기본이념과 원칙, 국가의 책무와 정책 추진체계 등을 법률로 규정했다. 정권이나 정책 환경의 변화에도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라 국민통합위는 향후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정부 정책이 사회 갈등과 통합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살피는 ‘국민통합 사전영향평가’와 사회 통합 수준을 수치화한 ‘국민통합지수(K-NCI)’도 도입한다. 통합위 권고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치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고 ‘국민통합의 날’을 지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합위는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등을 거쳐 기본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의 정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11개 정책과제도 의결됐다. 통합위는 만 18∼39세 청년 의원이 제22대 국회의 4.7%에 그치는 등 청년층이 정치권에서 과소 대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청년 후보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비례대표 명부의 당선 가능 순번을 청년에게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년 할당 의석 도입과 출마 비용 부담 완화, 소액 후원금 매칭펀드 도입 등도 정책과제에 담았다.
 
한편 통합위는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 2000여명이 참여한 현장 토론을 바탕으로 정치 갈등과 부동산·주거, 청년 일자리·자산·젠더, 위기 청소년 문제에 관한 정책과제도 마련했다.
 
정치 분야에서는 비례·결선투표 도입과 공천 과정 공개, 상설 공론장 제도화, 정치적 중립성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체계 마련 등이 제안됐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제재와 처벌을 강화해 정보 유통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부동산·주거 분야에서는 교통·의료·교육 등 생활 기반시설을 함께 갖춘 정주형 주택 공급과 임차보증금 보호 강화,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공공주택 품질기준 상향 등이 제시됐다.
 
청년 분야에서는 지역 일자리와 정주 생태계 복원, 창업 재도전 지원, 월세 등 주거비 지원 확대가 포함됐다. 젠더 분야에서는 숙의형 성평등 교육과 소규모 사업장 육아휴직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정서적 위기·학교 밖·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조기 발견과 교육·체류·복지 연계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통합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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