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경산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1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21년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 이후 광역 단위 중심 운영만으로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치안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경찰사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직접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춘 것이 핵심이며 경산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지난달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27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가결됐다.
지원 사업은 크게 4개 분야로 추진된다. △순찰·범죄예방진단,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 등 '생활안전 분야' △실종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성폭력 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아동·노인·장애인학대, 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보호 분야'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통학버스 점검, 다중운집 행사 교통혼잡 정리 등 '교통질서 분야' 등이며 시는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관련 기관 간 협업 시스템도 한층 강화된다. 시는 경산시의회, 경산경찰서,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소방서 등과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전담할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산시와 경산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이끄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현장 치안 현안을 상시 논의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기초지자체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범죄예방 시설 확충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생활밀착형 치안 사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조례는 시와 경찰,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지역 치안의 든든한 기틀"이라며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경산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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