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일 열리는 제21회 부산불꽃축제에서 암표 거래와 관람 자리 선점을 통한 금품 요구 행위에 대한 첫 전담 단속이 실시된다.
수많은 관람객이 몰리는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 사복경찰까지 투입되지만, 안전관리에 경찰력이 집중되는 축제 특성상 제한된 인력으로 은밀한 불법거래를 얼마나 적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부산경찰청은 3일 광안리해수욕장과 인근 지하철역 등에 전담 단속·점검반 30여 명을 배치해 암표 매매와 자릿세 징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사복경찰관을 현장에 투입하고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도 대응한다.
이번 단속은 부산불꽃축제에서 암표와 자릿세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첫 전담 단속이다.
부산경찰청 담당자는 "지난해까지 불꽃축제에서 암표 문제를 별도로 다루는 전담 단속반은 없었다"며 "올해 처음으로 전담 인력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 올라온 거래 의심 게시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온라인 게시글만으로 실제 거래 장소나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담당자는 "당근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련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글들이 확인되고 있다"며 "현장에서도 유사한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부산불꽃축제에서 발생한 암표·자릿세 관련 신고와 적발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과거 신고 내역에 대한 별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실제 피해 사례 역시 이번 취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장 단속의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 축제 당일 경찰력은 대규모 인파의 안전관리에 우선 배치된다. 암표와 자릿세 단속에 투입되는 30여 명은 해당 부서 자체 인력으로 구성된다.
경찰 관계자는 "불꽃축제에서는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력이 우선적으로 안전관리에 투입된다"며 "암표 단속에 수백 명을 배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자체 인력으로 전담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암표 매매와 자릿세 징수행위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암표 매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제4호, 자릿세 징수행위에는 제3조 제1항 제35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안리해수욕장처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자리를 먼저 차지한 뒤 다른 관람객에게 돈을 요구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자릿세를 요구받거나 불법거래를 목격하면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할 때 사진이나 영상, 계좌이체 내역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 진술을 토대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지급한 자릿세를 돌려받는 문제는 별개다. 경찰은 금전 반환 여부는 민사적 사안으로, 현장 단속과는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부산불꽃축제는 시민 누구나 정당한 기회와 비용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공공장소를 사유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