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기본공제 놓쳐 더 낸 세금…국세청, 4687명에 21억 환급

  • 2021~2025년 신고분 점검…연 250만원 공제 누락분 반영

  • 1인당 최대 79만원…홈택스·손택스에서 환급내역 조회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기본공제를 빠뜨려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에게 21억원을 돌려줬다. 납세자가 별도로 환급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해 누락된 공제를 반영했다.

국세청은 3일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분을 검토해 기본공제를 누락한 납세자에게 직권으로 환급했다고 밝혔다. 1인당 환급액은 최대 79만원이다.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세금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차감하는 제도다. 과세대상 국내·국외주식을 합해 적용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와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신고 과정의 착오로 세금을 더 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정청구는 적어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환급을 추진했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A씨는 2024년 귀속 양도소득 약 600만원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30%의 세율로 약 180만원을 납부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반영하자 세액은 약 105만원으로 줄었다. A씨는 차액 75만원에 국세환급가산금 3만6110원을 더한 78만6110원을 돌려받았다.

이번 환급 대상은 해당 기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분 가운데 기본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낸 납세자다. 이미 기본공제를 적용받았거나 공제를 반영해도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발송된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더라도 홈택스나 모바일 앱 손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환급금 유무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지급된 환급금과 아직 받지 못한 환급금 모두 조회 가능하다.

국세청에 신고된 환급계좌가 있으면 별도의 지급신청 없이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등록된 계좌가 없다면 홈택스의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신청'을 선택해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계좌로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체납액 등이 있으면 환급금이 충당돼 실제 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 납세자가 잘 몰라서 더 낸 세금을 찾아 환급하고, 기본공제를 빠짐없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신고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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