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내달 1일까지 신청해야

  • 국세청, 미신청 26만가구에 안내…소득자료 재분석해 1만가구 추가

  • 기한 후 신청 땐 5% 감액…내년 1월 15일 지급 예정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올해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가구는 내달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기한이 지나면 2025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는 신청할 수 없다.

국세청은 2일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5월 정기신청 안내 이후 수집된 소득자료를 다시 분석해 수급 가능성이 추가로 확인된 1만가구도 안내 대상에 포함한다. 근무처의 소득자료 제출이 늦어 정기신청 당시 안내받지 못한 가구 등에도 신청 기회를 알리기 위해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5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이다.

두 장려금 모두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감액 전 기준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다.

기한 후 신청분에는 5% 감액이 적용돼 산정액의 95%가 지급된다. 국세청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한 뒤 내년 1월 15일 지급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금융재산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예상 지급액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기능 또는 자동응답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득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에서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현재 퇴직했더라도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시간제·일용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한 청년층도 소득·재산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2027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최대 지급액을 단독가구 180만원, 홑벌이가구 310만원, 맞벌이가구 36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요건을 각각 2600만원, 3700만원, 52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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