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동물학대 수사 전문성 높인다...'애니멀폴리스법' 대표발의

  • 동물보호관 의무 배치 기준·전문교육 신설...지자체 동물학대 수사 강화 추진

  • 시·도 단위 전담수사반 설치 근거 마련...인력·교육·운영비 국비 지원 명시

  • 송 의원, 국감서 제도 개선 촉구...송미령 장관 "전문교육·배치기준 필요"

사진송옥주 의원실
[사진=송옥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동물보호관의 의무 배치 기준과 전문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광역자치단체에 동물학대 전담수사반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애니멀폴리스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 의원은 지난 30일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초동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별 인력과 수사 역량의 차이로 발생하는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동물보호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사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전담 인력이 부족하거나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수사절차와 증거수집 등에 관한 전문교육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8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공무원 중 동물보호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은 동물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에 구체적인 최소 배치 인원과 전문교육 기준이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아 지자체별 운영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여러 업무를 함께 맡아 동물학대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송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동물등록 현황, 동물학대 사건 발생 규모 등을 반영해 동물보호관의 최소 배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인구수와 등록대상동물 등록 현황, 최근 3년간 동물학대 신고 및 수사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동물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동물보호관으로 임용되려는 공무원이 수사절차와 동물학대 감식, 증거수집, 동물복지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해 사건 초기부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했다.

특히 시·도지사가 전문교육을 이수한 동물보호관으로 구성된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른바 애니멀폴리스로 불리는 전담수사반은 동물학대 사건에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국비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국가가 동물보호관 배치와 전문교육 시행, 전담수사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인력 확보와 조직 운영에 따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보호관 배치 현황과 전문교육 이수 실적, 전담수사반 운영 상황 등을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제도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당시 송 의원은 "동물학대는 단순 동물 피해에 그치지 않고 인간 대상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며 "동물보호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문 인력 확보와 지자체별 의무 배치, 전문교육 의무화, 관할 수사당국과 수사협력 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속히 완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적극 공감한다. 동물보호관의 전문교육과 배치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문조직(애니멀폴리스) 설립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소통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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